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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20 2018나206
임차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C오피스텔 D호 부분 임대 1) 피고는 2014. 2. 1.경 E와 F에게 제주시 C오피스텔 D호 64.64㎡ 중 일부를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 2014. 2. 1.부터 2017. 2.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5년에는 보증금을 300만 원으로, 2016년에는 차임을 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4. 9. 1. 피고로부터 위 C오피스텔 D호 64.64㎡ 중 E와 F이 임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0㎡ 부분(임대인과 임차인들은 E와 F이 임차한 부분을 ‘C오피스텔 D호’, 원고가 임차한 부분을 ‘C오피스텔 G호’라 불러왔는데, 이하 위와 같이 지칭하기로 한다)을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C오피스텔 D호, G호 임대차계약 1) 원고는 위 C오피스텔 D호, G호를 전부 임차하여 약국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2015. 7. 5. 피고로부터 위 C오피스텔 D호, G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연 3,000만 원, 기간 F이 퇴거하는 날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 피고가 “F 만나서 2015. 7. 15.까지 퇴거하도록 종용하되, 만약 F 사정에 의해 조금 날짜가 변경되더라도 이해한다”는 특이사항을 기재하였다. 2) 원고는 다음 날인 2015. 7. 6. 피고와 위 계약을 수정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날짜는 2015. 7. 5.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2015 F 퇴거 날로부터 1년은 차임 연 2,000만 원으로 한다. 차임 입금은 2015. 7. 6. 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C오피스텔 D호, G호를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 3) 원고는 2015. 7. 5. ~ 2015. 7.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1,000만 원 중 700만 원(나머지 300만 원은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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