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2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경 대전 동구 C, 지상5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회로기판(I/O보드: 무선수신기)을 게임기 내부에 부착한 후 리모콘을 이용하여 게임소요시간을 단축하는 등 내용이 변경된 프로그램(속칭 영업버전)을 실행시키는 방법으로 개ㆍ변조된 ‘바다의女神(여신)’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단속현장 등),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바다의 여신 게임설명서 첨부), 바다의 여신 게임설명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수사보고(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분류필증,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협조의뢰(전력사용량 등), 고객종합정보 내역(전력사용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게임장의 영업기간, 규모, 영업형태(철문 및 CCTV 설치),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이득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