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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37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 업주인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7. 08:40경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배경에 등장하는 큰 그림이 6개로 나뉘고 하나가 선택되어 3개의 보기로 제출되며, 선택된 그림과 동일한 그림을 맞춰 점수를 획득하고 경품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순수 능력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일정 이벤트 연출 후 아이템 카드가 자동으로 배출되도록 개ㆍ변조된 '바다의女神(여신)'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바다의 여신 게임기 설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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