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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8.20 2019나26855
유류분청구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12면 5행과 13면 10행의 “2009. 12. 28.”을 “2009. 12. 23.”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7면 1행의 “1) 유류분의 반환 방법 및 범위”를 삭제하고, 18면 아래에서 9행부터 19면 아래에서 3행까지의 “2) 유류분의 가액반환 범위” 부분을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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