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9누47539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11면 2, 3행의 ‘현재 위 법원에서 ~ (이하 ’관련 형사재판‘).’ 부분을 ‘위 법원은 2019. 10. 17.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0. 25.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17면 아래로부터 2행부터 18면 3행까지의 ‘다만 AA는 ~ 과정을 진행하였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만 수급자 Y가 Z을 통하여 AA에게 ‘목욕탕 안에서 알몸으로 있을 때에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한 때부터는 여성 요양보호사인 위 Z만이 수급자 Y의 몸 씻기 과정을 진행하였고, 수급자 AB이 AC에게 ‘몸을 씻을 때에는 밖으로 나가 있으라.’라는 취지로 말한 때부터는 여성 요양보호사인 I만이 수급자 AB의 며느리인 AE과 함께 수급자 AB의 몸 씻기 과정을 진행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