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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5 2019나2045907
위약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8면 아래에서 5, 6행, 10면 1행 및 아래에서 4, 5행, 14면 아래에서 1행, 15면 1, 9행, 16면 아래에서 5행, 18면 9행의 각 ‘해지’를 ‘해제’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2, 3행 2.의

가. 3)항]을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3억 6,000만 원(= 위약벌 10억 원 위 손해배상의 예정액 중 일부로 3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10행의 ‘불공하게’를 ‘불공정하게'로 고친다.

제1심판결 17면 11 내지 13행 3.의

다.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3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18면 아래에서 3행부터 19면 5행까지[3.의 마.항]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억 6,000만 원(= 위약벌 10억 원 손해배상의 예정액 3억 6,000만 원) 및 그 중 ① 10억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3억 원에 대하여는 위 2018. 9. 14.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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