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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2.18 2013고단7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증 제1호), JOOYONTECH...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0. 여름경 경주시 C에 있는 D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18세)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은 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폰을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등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0.경 위 E와 헤어지게 되었고, 이후 E에게 다시 사귀자고 여러 차례 말하였으나 E가 이를 거절하여 E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2. 19:22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E의 가슴 사진을 게시하였고, 2013. 5. 1. 11: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성인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E의 가슴과 성기가 보이는 알몸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G, H, I, J 게시판에 E의 가슴, 성기 및 알몸 사진을 수회에 걸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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