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정성정밀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모 외 1인)
피고
에이치에프케이칠사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교문)
2020. 9.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863,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9.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3,863,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동 호이스트, 크레인류 및 동 부품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한국고벨 주식회사(이하 ‘한국고벨’이라 한다)와 사이에 지속적으로 물품공급 거래를 해오면서 한국고벨에 대하여 2016. 3. 25. 기준 1,625,450,500원 상당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한국고벨은 2016. 3. 25.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하여 2016. 4. 14. 회생개시결정, 2017. 3. 31. 회생계획인가결정, 2017. 4. 17.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서울회생법원 2016회합100053호, 이하 ‘이 사건 회생’이라 한다) .
다. 한국고벨은 2015. 9. 21. 국민은행으로부터 1,5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한국고벨 소유 전남 영암군 (주소 생략) 공장용지 8264.7㎡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 사건 회생신청 당시 국민은행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금 1,500,000,000원 및 이자 14,754,098원 등 합계 1,514,754,098원이었다. 한편, 한국고벨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는 별도로 국민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신청일 기준 원금 1,626,659,522원 및 이자 19,999,924원 등 합계 1,646,660,446원의 대출금채무(대출일자 2013. 7. 25.)를 부담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2017. 3. 31.) 당시 국민은행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 1,410,000,000원 및 이자 13,868,852원 등 합계 1,423,868,852원만 회생담보권이 되는 것(나머지 90,885,246원은 출자전환)과 일반 대출금채무 중 원금 569,331,183원 및 이자 6,999,973원 등 합계 576,331,156원만 회생채권이 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 후 국민은행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 12. 28. 한국고벨에 대한 채권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마. 한편, 원고의 위 1의 가.항 기재 채권은 회생채권이 되었고, 이와 별도로 원고는 한국고벨에게 이 사건 회생절차 기간 동안 추가로 물품을 공급하였던바, 2017. 12. 12.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3105호 로 한국고벨을 상대로 위 회생절차 기간 동안 공급한 물품대금 상당 349,590,38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2018. 6. 5. 한국고벨이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바. 원고는 2018. 7.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타경4643호 , 2018타경9129(중복)호 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사.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2019. 7. 23. 배당할 금액 1,962,585,266원 중 실제 배당할 금액 1,954,596,641원이 순차 배당되어, 피고가 3순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100%인 1,800,000,000원을 배당받고, 4순위, 5순위 각 교부권자가 각 채권금액의 100%를 배당받고, 최후순위인 6순위 원고(신청채권자)는 채권금액 458,777,463원의 10.7%에 불과한 49,105,711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었다.
아. 피고는 2019. 9. 2. 원고에게 222,267,312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2017. 12. 28. 이전인 2017. 3. 31. 이미 한국고벨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피고의 한국고벨에 대한 채권도 역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에 의한 채권일 뿐이다. 그런데 피고가 채권양도인인 국민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원은 회생계획인가를 통하여 인정된 회생담보권 1,423,868,852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1,800,000,00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나머지 376,131,148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22,267,312원만을 반환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153,863,836원(= 376,131,148원 - 222,267,3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서 피고의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는 출자전환, 94%는 현금변제하며, 현금변제할 채권액의 100%를 제1차년도(2017년)에 전액 변제한다’고 정하면서 그 변제기일을 2017. 12. 30.로 정하고,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변제기일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의 연체이자율(연 7%)을 적용하여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한국고벨이 제1차년도에 현금변제할 채권액을 변제하지 못한 이상 피고는 회생담보권액 현금변제분 주1) 1,423,868,852원 및 그 중 원금 주2) 1,410,000,000원 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2. 31.부터 배당기일인 2019. 7. 23.까지 570일 동안 연 7%의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154,134,246원(= 1,410,000,000원 × 0.07 × 570/365)은 우선변제 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금액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다. 판단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 당시 확정된 회생담보권인 1,423,868,852원의 범위 내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1,800,000,00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그 초과된 376,131,148원(= 1,800,000,000원 - 1,423,868,852원)은 배당받을 권원이 없음에도 이를 배당받은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배당을 받아야 함에도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초과하여 배당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이미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222,267,312원을 제외한 나머지 153,863,836원(= 376,131,148원 - 222,267,312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배당표 확정일 다음날인 2019. 7. 24.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부당이득금(배당금) 자진 반환 요청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원고에게 발송한 2019. 11. 19. 이전에 이행청구(최고)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2019. 11. 19.부터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 받아들인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 제141조 , 제168조 , 제252조 제1항 , 제255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또한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은 회생채권으로 보고, 회생담보권으로 보는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하여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 당시 확정된 회생담보권 원금 1,41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인 2017. 12. 31.부터 2019. 7. 2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회생담보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가 위 1,41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 154,134,246원(= 1,410,000,000원 × 0.07 × 570/365)에 관하여 채권확정소송절차를 거쳤다거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 당시 회생담보권의 범위로 확정된 1,423,868,852원을 초과하는 배당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주1) 1,514,754,098원 × 0.94
주2) 1,500,000,000원 × 0.94
본문참조판례
2017. 4. 17.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서울회생법원 2016회합100053호, 이하 ‘이 사건 회생’이라 한다)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3105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타경4643호
2018타경9129(중복)호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