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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20 2016가합6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6.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6. 15. 원고에게 ‘4억 5,000만 원을 차용함. 월 이자 1%(450만 원)는 매월 15일에 입금 약속함(보증인: C)’이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12.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단223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2. 12. 26.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고, 피고 본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3. 8. 26.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 결정'이라 한다

), 2016. 2. 15.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채권 중 일반채권의 경우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8%를 면제하고, 12%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의 14%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균등분할, 30%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균등분할, 56%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균등분할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기로 되어 있다. 다. 그런데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회생개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여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못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6. 6. 15. 원고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이율 월 1%로 정하여 차용한 후, 2010. 9. 15.까지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원금 및 그 이후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15.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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