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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나1464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금 1,967,36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하나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원금 20,530,72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원금 1,967,36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원금 20,530,72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금 1,967,36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청구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금 1,967,36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한편 나아가 살펴보아도 일부 소 각하 부분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7. 14.경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왔는데, 약정지연손해금률은 연 15% 이상이었다.

나. 원고는 2009. 2. 27.경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양수하고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2009. 12. 2.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7. 4. 10.을 기준으로 위 신용카드 대금채권의 원금은 1,967,361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2,878,07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대금채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신용카드 대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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