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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20:80  
수원지방법원 2011.5.12.선고 2010가단5383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0가단5383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1, 4. 14.

판결선고

2011. 5.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85,403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21.부터 2011. 5. 12.까지는 연 5%의, 2011. 5. 1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80%를, 피고가 2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675,752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의 점유자 및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9. 6. 21. 19:50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현관 자동 유리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다 현관 자동 유리문 오른쪽의 유리벽에 부딪쳤고, 그 충격으로 위 유리벽이 깨지며 깨진 유리 파편에 왼쪽 다리와 오른쪽 팔 등을 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아래다리 앞정강근, 긴발가락 폄근, 긴종아리근 파열, 우측 아래팔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유리벽 재질은 강화유리가 아닌 투명한 일반유리였고, 투명한 유리벽이 설치되어있음을 인식하기 쉽게 표식이나 주의표시가 부착되어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유리벽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현관 자동 유리문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객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으로 이용객이 유리벽에 충격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위 유리벽을 충격에 잘 깨지지 않는 강화유리로 설치하고, 투명한 유리벽이 설치되어있음을 인식하기 쉽게 표식이나 주의표시를 부착하여 관리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고, 원고의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시설의 설치 내지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도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수차례 출입하여 현관 자동 유리문 및 유리벽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원고는 현관 자동 유리문 오른쪽의 유리벽을 출입구로 착각하거나 앞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려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원고의 과실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원고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위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20% 부분으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각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 각 해당 항목과 같다(이하 원 미만은 버리고,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기로 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48,376,201원, 기왕치료비 2,468,490원 합계 50,844,691원에서 원고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40,675,752원과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50,675,7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판단

(1) 일실수입 : 48,232,293원

(가) 원고의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경력 및 직업 : 주식회사 E 상무이사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라) 휴업손해 : 2009. 6. 21.부터 2009. 7. 19.까지(입원 및 통원치료기간 29일) 100% 노동능력상실

(마)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좌측 천비골신경 손상에 따른 좌측 하퇴부 외측과 발등 부위 감각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7%(맥브라이드의 표 말초신경 II-하지 D-a항에 연령에 대한 보정 적용)

[증거] 갑 제1 내지 3,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평택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왕치료비 : 5,411,931원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하게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의 치료비 상당 손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와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를 합한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한 후 거기에서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참조).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자 부담금을 포함한 원고의 기왕치료비는 5,411,931원(= 본인 개인부담금 2,468,490원 + 보험자부담금 2,943,441원)이다.

[증거] 갑 제8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책임의 제한

10,728,844원(= (일실수입 48,232,293원 + 기왕치료비 5,411,931원) X 20%} (4) 보험자 부담금 공제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치료비 2,943,441원

(5) 위자료 : 2,000,000원

원고의 연령,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치료기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9,785,403원(= 10,728,844원 - 2,943,441원 +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6.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5.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2011. 5. 13.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장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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