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92』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한국방송공사가 관리하는 B 건물 앞에서 ‘ 올바른 정치를 위한 1 인 시위 ’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특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4. 24. 13:1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B 건물에 이르러 B 건물을 손괴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15개가 들어 있는 마대를 들고 B 건물의 후문을 통하여 B 건물 안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자신이 제보한 내용을 방송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10여 개를 피해자 소유의 B 건물 북측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강화유리 교환 등 수리비 264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578』 피고인은 2018. 6. 20. 13:3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천주교 제주 교구 E 성당에서 천주교가 자신을 망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4개를 위 성당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2개를 깨뜨려 유리 교환 등 수리비 3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피해자)
1. 관련 사진
1. 112 신고 사건 관련부서
1. 견적서 1매 『2018 고단 15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