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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6 2018고단102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23』 피고인은 2018. 1. 30. 19:00 경부터 같은 날 19:10 경 사이에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578』 피고인은 2018. 5. 3. 15: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3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덕풍동 소재 진 등교 차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푸주 옥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봉고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2018 고단 15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의 범행 내용, 방법, 음주 운전의 주 취 정도, 피고인의 동종( 폭력 및 음주 운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특수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대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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