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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5 2020고단36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677』 피고인은 2020. 10. 8. 04:50 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D( 여, 37세 )에게 " 좀 열심히 살지 그랬냐.

너 왜 이렇게 사냐.

생각은 있냐.

"라고 말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 너나 잘하지 왜 나한테 그래. "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3781』 피고인은 2020. 5. 20. 04:29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남, 50세) 이 관리하는 ‘ 편의점 ’에서 피해 자가 손님인 피고인을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가로 9cm × 세로 7.5cm )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의 가림 막을 올린 다음 그 안까지 들어가 “ 알 바 여 사장이 여, 내가 억울해서 나가지를 못하겠다.

( 피해 자가 비상벨을 누르려고 하자) 진짜 함부로 까불다가 내가 이 걸로 대가리 찍기 전에 그냥 놔둬. ”라고 말하면서 마치 돌멩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소견서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 영상 확인 및 녹음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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