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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44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01:50 경부터 02:20 경 사이 대구 동구 B에 있는 C 교회 앞 노상에서 택시비 시비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순경인 E으로부터 술에 취해 택시비 지불을 거부한 것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 무임승차) 로 통고 처분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E에게 통고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 이 새끼야 니가 그렇게 자신 있어 ’라고 하면서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신 천 3 순찰차 량 (F )에 승차하려는 E의 몸을 5회에 걸쳐 밀고 팔을 잡아당기고 순찰차량을 가로 막아서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통고 처분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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