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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9 2016고단17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22:35 경 군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술값 문제로 그 곳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통고 처분을 발부하려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 꺼 지라고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피해자 진술, 장구사용 등/ 동영상 확인)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공용 물건 손상 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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