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2006. 1. 20. 청주지방법원 2006가단2674호로 G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G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1. 30.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09나373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09. 9. 15. 원고의 항소 중 일부만을 받아들인 사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09다79446호로 상고하였는데, 2009. 12. 24. 그 상고가 기각되었고(심리불속행 판결이다), 위 상고심 판결이 같은 달 29.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위조된 증거), 제7호(위증), 제9호(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각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 주장의 위 각 재심사유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조, 제7호를 재심사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