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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7 2019고단2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9. 20.경 서울 송파구 B시장에서, 야채 도소매업을 하던 피해자 C에게 ‘담배를 싸게 구입해서 되파는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담배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과일 판매업을 하던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전에 5일 전까지만 돌려달라고 하면 바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제1항의 C으로부터 빌린 2,5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4. 2.경 현금 1,000만 원, 2019. 4. 9.경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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