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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19 2019가단96696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6,292,778원과 그 중 61,526,760원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나. 22,355,832원과...

이유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 주식회사가 2017. 3. 15. 김포시 D 토지 위에 신축한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고 다음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7, 8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9. 8.까지 미납한 관리비가 61,526,760원, 연체료가 4,766,018원이고, 같은 해 9.부터 같은 해 12.까지 미납한 관리비가 21,295,335원, 연체료가 1,060,49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66,292,778원과 그 중 61,526,760원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8.부터, 22,355,832원과 그 중 21,295,335원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18.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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