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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6 2014고정1245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01:00경에서 같은 날 01:45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B,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전라도 사람이라는 이유로 영업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밀치고, 위 업소 내에 있던 물건들을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약 45분간 행패를 부려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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