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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52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W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W 피고인은 2014. 4. 5.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인천 서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주점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카드를 찾아내라면서 피고인의 지갑을 카운터에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술집에 있던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5. 02:00경 위 W의 연락을 받고 위 AA주점에 찾아가 같은 날 03:00경까지 피해자 Z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재질의 맥주컵과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술집에 있던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5. 02:00경에서 같은 날 03:00경 사이 위 AA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컵을 피해자 Z(40세, 여)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W)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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