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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8노38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E, F, G 등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3호가 금지하는 주류 제공은 영업 중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영업을 하지 않은 피고인은 위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의 운영자이다.

1)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피고인은 2017. 2. 13. 01:25 경 위 업소에서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로 적발되어 나 주시장으로부터 2017. 4. 15.부터 다음 달 14.까지 영업 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명령을 위반하여 2017. 4. 22. 22:50 경부터 같은 날 23:45 경까지 손님인 E 등 10명에게 위 업소 2 호실에서, F 등 4명에게 위 업소 4 호실에서, G 등 2명에게 위 업소 6 호실에서 각 업소의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영업을 하였다.

2) 주류제공행위 노래 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 22:50 경 위 업소 2 호실의 손님 E 등 10명에게 병맥주 13 병, 소주 2 병, 오징어 안주 등을 제공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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