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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7 2017가단3758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의 D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아래의 각 대출을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4대출’이라 한다

). 순번 대출과목 취급일자 대출금액 금리 1 일반자금분할(시설) 2015. 7. 22. 500,000,000 4.95% 2 일반자금일시(시설) 2015. 7. 22. 2,000,000,000 5.90% 3 기타일대일시(운전) 2016. 2. 24. 200,000,000 3.46% 4 할부상환일대(운전) 2016. 2. 24. 300,000,000 5.75% 2) C은 진주시 일반선명 E 공장용지 4,204㎡ 및 위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대출채권에 대한 담보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7. 22. 접수 제42906호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제2대출채권에 대한 담보로 같은 등기소 2015. 7. 22. 접수 제42907호로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3 D는 2016. 2. 24. C에'2016. 2. 24. 여신(대출)거래약정서의 여신 대출 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됨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피담보채무 범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신용보증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1 원고는 2015. 7. 22. D와 사이에 C의 이 사건 제2대출채권에 대하여 보증번호 F, 보증금액 18억 원, 보증기한 2016. 7. 21.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C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위 신용보증 당시 보증특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시설의 소유권이 동사로 이전 즉시 감정실시 여부 등에 불구하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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