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가합41452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73,532,356원 및 그 중 359,796,532원에 대하여는 2019. 1. 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와, ① 2015. 4. 9. 여신(한도)금액을 270,000,000원으로 하는 대출약정을(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이라 한다), ② 2015. 9. 8. 여신(한도)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대출약정을(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약정’이라 한다), ③ 2015. 10. 12. 여신(한도)금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제3 대출약정’이라 하고, 위 각 대출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이와 별도로 신용카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 2 대출약정과 이 사건 신용카드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에 관하여는 324,000,000원을, 이 사건 제2 대출약정에 관하여는 120,000,000원을, 이 사건 신용카드거래약정에 관하여는 26,000,000원을 각 보증한도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B은 2018. 4. 24. 피고 C와 자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8. 4. 24. 접수 제1293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은 2018. 4. 24. 피고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5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D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8. 4. 24. 접수 제12937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