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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9 2015나20515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2. 1. 30. 용안해운 주식회사(이하 ‘용안해운’이라 한다

)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6억 원, 여신만료일은 2013. 1. 30.(2014. 8. 4.로 연장)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3. 25. 용안해운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4,000만 원, 여신만료일은 2016. 3. 2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2. 1. 30. 용안해운과 사이에 용안해운 소유인 기선 용안호(1470톤, 선박번호 BSR-960290,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용안해운,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 피담보채무 채무자가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중소기업자금대출거래로 인한 채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용안해운은 2014. 7. 5.부터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용안해운에 대하여 2015. 2. 6. 기준으로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금 619,9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41,311,274원, 합계 661,221,274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선박의 해체 등 1) 용안해운은 2014. 4. 9. 부산해양경찰서에 이 사건 선박의 해체와 관련하여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신고서에 선박등기부 등본은 첨부하지 아니하고, 해체될 선박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선박국적증서만을 첨부하였고, 부산해양경찰서는 2014. 4. 11. 용안해운에 위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를 수리한다고 통보하였다.

2) 용안해운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해체작업 위임을 받은 A(대표 B 은 2014. 4. 9.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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