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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1099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4,370,334원 및 그 중 14,004,394원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6. 7. 1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2013. 12. 30. 피고 A의 신용보증의뢰로 신용보증 원금 15,000,000원 보증기간 2013. 12. 30.부터 2014. 12. 30.까지(이후 보증기간은 2015. 12. 30.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A은 같은 날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농협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피고 A은 2015. 12. 30. 원리금 연체 등의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6. 4. 22. 농협은행에 14,004,3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료 중 78,840원을 미지급하였고, 원고는 채권의 집행보전 등을 위한 법적 절차비용으로 287,100원을 지출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2%이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A은 남해군 C 답 2,211.3㎡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A은 2015. 8. 12.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1,6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2015. 8.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에게는 개별공시지가가 1,747만 원(2015. 8. 13.기준 15,800원 × 2,211.30㎡ × 1/2) 상당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남해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 D에 대한 6,000만 원의 가압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이 법원의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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