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0.27 2015고정47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도시락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부터 2015. 3. 31.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내에서 도시락을 제조 가공한 후 전주시 관내 약 30여개 업체에 배달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면서 관할관청인 완산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관련, 완산구청 관련 공문 첨부), 각 수사보고{영업장부 확인 및 첨부 관련,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첨부}

1. 영업장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만 한 채 도시락을 판매하던 사람으로부터 영업을 인수하여 같은 형태의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증거기록 37쪽),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