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29 2012고정169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룸 16개, 주방을 갖춘 바닥 면적 281.94㎡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경부터 2011. 6. 24.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D, E 등과 러시아 국적의 F, G, H 등 다수의 여성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하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D, E, L, M, N, H, O, P, F, G,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유리의 자인서
1. 외국인신원정보조회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사본, 영업장부 사본
1. 현장사진, 러시아 여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