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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19 2018고단11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C호텔’을 운영하는 주체로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은 강릉시 C호텔'에서 총지배인으로 호텔 영업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8.경부터 2018. 8. 26.경까지 강릉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호텔’ 16층 야외 수영장에는 디제이 박스, 대형 스피커, 특수 조명 등을 설치하고, 같은 층 ‘D’ 일반음식점 및 ‘E’ 일반음식점에는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는 판매대를 설치한 다음, 소위 ‘풀파티’에 온 손님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영업허가에 대하여),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E,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D

1. 수사보고(C호텔 관련 G 블로그), G 블로그(C호텔 공식 운영) 사진, G 블로그(C호텔 이용 후기)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동영상에 대하여), 현장사진(C호텔 16층 야외 풀장 현장사진), CD(동영상)

1. 수사보고(2개 업소 명의자 확인)

1. 수사보고(16층 루프탑 풀파티 관련 문서 첨부), 16층 루프탑 풀파티 영업 관련(C호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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