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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5 2014고정491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7. 10.경부터 2014. 8. 18.경까지 서울 서초구 B건물 102호 약 30.09m2 점포에서 11개의 테이블에 숯불구이 시설과 냉장고 2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술과 함께 꼼장어구이, 막창구이 등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관할 관청에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일반음식점의 영업기간 및 규모, 피고인이 당초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던 중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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