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20 2018고단13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경부터 2018. 8. 7. 22:20경까지 강릉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지하 1층에 디제이 박스, 대형 스피커, 특수 조명 및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는 판매대 등을 설치한 다음, 1인 당 10,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손님들을 입장시킨 후 소위 ‘클럽 파티’에 온 손님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운영사이트에 대하여) - C 운영사이트 캡처 사진 11부], [수사보고(강릉시청의 C 관리대장) - C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요청 공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수사보고(C의 클럽파티 관련 자료) - 블로그 게시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