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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11 2017고단10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18:30 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55세) 가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서, 피해 자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부츠를 제작해 주겠다고

말을 하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노끈으로 치수를 재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 허벅지, 사타구니 부위를 연이어 쓰다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닿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 양 허벅지를 더듬고, 피해자를 뒤돌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진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흰색 가운 밑 부분의 단추를 풀고 허리 사이즈를 재는 척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강제 추행 등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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