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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9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정형외과의원에서 도수치료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이고, 피해자 E( 여, 22세) 은 위 의원에 목의 통증을 치료 받기 위해 방문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16:3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D 정형외과의원 골드 수기 치료실 2호에서 브래지어를 포함한 상의를 모두 탈의하고 병원 가운만 입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등 부위와 목 부위 마사지를 실시한 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가운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허리 등을 마사지를 하면서 “ 가슴이 크다.

남자친구가 있냐.

가슴이 커서 본인은 불편한 데 남자친구는 좋겠다.

가슴 마사지를 더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재차 가운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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