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22:00 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헬스클럽 ’에서, 피해자 E(19 세, 여) 만 남아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탈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 잠깐 들어와 봐라, 치수를 재어보자.’ 라며 마치 신체 치수를 재 어 줄 것처럼 피해자를 헬스장 안으로 불러들였다.
그 후 피고인은 줄자를 들고 ‘ 허벅지를 재어보자. ’며 속옷이 보이도록 피해자의 운동복 반바지를 들어 올려 허벅지 둘레를 재고, 가슴 둘레를 재면서 ‘ 브래지어 때문에 잘 재어 지지 않는다.
’며 반팔 티 위로 피해자의 가슴 주변을 수차례 만진 다음, ‘ 골반 쪽을 재자, 정확히 재자.’ 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를 사타구니 부위까지 내리고 속옷 위로 줄자를 대어 엉덩이 사이즈를 잰 뒤, ‘ 가슴 둘레랑 엉덩이 둘레가 같아야 된다.
’ 는 등의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 자의 반팔 티를 가슴 위쪽까지 들어 올리며 ‘ 이 정도면 34 인치는 되겠네.
’ 라며 피해자의 가슴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 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