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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1 2018고단381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4. 8. 18:10경 2호선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여, 23세)에게 자신이 피팅모델을 양성, 공급하는 C 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피팅모델 제의를 한 뒤 관심을 표하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전화번호를 받고, 같은 날 19:00경 같은 일을 하는 모델 등이 모여 있는 회식자리가 있으니 오라고 권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D 포차’에 합류시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번 주에 촬영 일정이 잡혀 있으니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치수를 재야하고 그 장소에는 이모도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며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F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9. 00: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문을 잠근 후, 오차가 전혀 없이 치수를 재야하고 다른 모델들도 다 벗고 하는데 의심하지 말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탈의시킨 후 가슴의 크기를 재는 것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쥐어보고 가슴 크기가 다른 것 같다며 여러 차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쥐어서 만지고, 골반과 양쪽 다리 사이즈를 재야한다며 바지와 속옷을 다리 종아리 부분으로 내리게 한 후 다리 사이즈를 재는 것처럼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고, 어깨 길이와 등 길이를 재야한다며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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