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5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와 피고 C는 형제 사이로, 3남 5녀 중 원고가 장남이자 첫째, 피고 C가 삼남이자 여섯째이다. 2) D은 피고 C의 배우자이고, 피고 B는 D의 제부로 피고 C와 동서지간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와 피고 C는 1990. 2. 28. 서울 광진구 E 대 374.2㎡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9.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는 1991. 1. 3. 피고 B에게 자신 명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1990. 9.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는 피고 B를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다.
3) 피고 C는 2007. 10. 26. 원고와 피고 B 명의로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5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이에 따르면, 계약금 250,000,000원은 계약 시 영수하였고, 중도금 800,000,000원은 2007. 11. 29., 잔금 1,480,000,000원은 2007. 12. 24. 각 지불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전세금,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4) 피고 C는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한 돈을 수령하였고, 원고와 피고 B는 2007. 12. 24.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7.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관련 민사소송 경과 1) D은 2003. 8. 25. 서울 노원구 G 지상 7층 건물 중 제1층 H호 29㎡(이하 ‘G 상가’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3.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7.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