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H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의 완료 1) 피고 B는 1990. 5. 29. J의 처남인 C에게 별지 목록 제1, 2, 3, 5항 기재 각 토지와 파주시 K 답 423㎡에 관하여 1990. 5.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C는 1990. 6. 28.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망 C,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다시 C는 1992. 2. 8. J의 처인 피고 H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그중 제4항 기재 토지는 파주시 K 답 423㎡에서 같은 날 위 목록 제6항 토지 등 2필지로 분할된 것 중 하나이다.
이하 토지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위 목록 기재 6필지 토지 전체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중 제1 내지 5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1 내지 5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2.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1) 망인이 2005. 6. 8.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인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
2) 원고는 2005. 9. 2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10. 17. C와 피고 H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5.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카단6805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2005. 10. 28.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의 사망과 소송수계 한편 C가 이 사건 제1심소송 계속 중이던 2016. 5. 12.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피고 D, 자녀들인 피고 E, F, G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C에 대해서는 사망 전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