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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3나111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2002. 11. 14.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2.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03. 11. 18. 피고에게 위 부동산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2.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7. 12.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만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3. 11. 18.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1/2 지분까지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피고는 2005.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명의를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002. 11. 14. 이전등기를 마친 지분에 관하여는 2005. 11. 30.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2003. 11. 18. 이전등기를 마친 지분에 관하여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H가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의 아버지인 I이 H로부터 위 부동산 매수인 지위를 양수받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 2002. 11. 14.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추후에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1/2을 받기로 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원고는 위 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 명의로 등기한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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