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2002. 11. 14.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2.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03. 11. 18. 피고에게 위 부동산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2.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7. 12.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만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3. 11. 18.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1/2 지분까지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피고는 2005.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명의를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002. 11. 14. 이전등기를 마친 지분에 관하여는 2005. 11. 30.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2003. 11. 18. 이전등기를 마친 지분에 관하여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H가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의 아버지인 I이 H로부터 위 부동산 매수인 지위를 양수받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 2002. 11. 14.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추후에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1/2을 받기로 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원고는 위 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 명의로 등기한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