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18 2013고단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6. 8. 0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익산시 용안면 창리에 있는 일신공업사 앞 도로를 함열 방면에서 강경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C, 스리랑카국 국적의 외국인, 42세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즉시 그 자리에서 외상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피해자 유족에게 6,000만 원의 합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과실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