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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18 2019고단1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10. 9.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482 화산교차로를 용안 방면에서 강경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왕복 4차로의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9. 21:0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482 화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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