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변호 사인 피고인은 2011. 4.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변호사 A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아닌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사건 의뢰인 D으로부터 수임료 1,000,000원을 받고 개인 회생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442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555,600,000원 상당의 개인 회생 및 개인 파산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위 C으로부터 명의 대여 대가로 238,680,000원( 자릿세 총 수익금의 60%)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신용 보완 계약서, 대출거래 표준 계약서
1. 수사보고 (2016 년도 E 와의 약정서 등 첨부), 할부금융 가맹점 약정서, 제휴업체 거래 약정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E로부터 입금 받은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A 변호사 사무실 관련 최종 대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2호, 제 34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 추징금 산정 근거 : (C 이 수임한 전체 사건 수 442건 × 인지대, 송달료, 부채 증명 발급비용 등 부대비용을 공제한 수임료 건 당 90만 원) × 60%]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은 F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의 직원( 사무 장) 이었을 뿐 피고인이 C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