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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45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피고인은 2015. 2.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B에서 변호사가 아닌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사건 의뢰인 D으로부터 수임료 1,400,000원을 받고 개인 회생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4, 11 내지 15, 18 내지 27 기 재와 같이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19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2,660만 원 상당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위 C으로부터 명의 대여 대가로 1,140만 원( 자릿세 사건 1건 당 60만 원)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대질신문)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진술 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보도자료

1. 각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2호, 제 3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4.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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