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65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피고인은 2011. 11. 4.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법무법인 B에서 변호사가 아닌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사건 의뢰인 D로부터 수임료 2,500,000원을 받고 개인 회생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총 180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349,500,000원 상당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위 C으로부터 명의 대여 대가로 99,000,000원( 자릿세 1건 당 55만 원) 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즉,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인 회생신청 관련 법률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되어 있는 C이,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그가 운영하던 법무법인 B( 이하 ‘ 이 사건 법무법인’ 이라고 한다 )에서 국장으로 근무한 직원 임에도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정된 월급을 받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직접 개인 회생사건 의뢰 자들 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사건을 수임하였다면 이 사건 법무법인의 통장으로 수임료를 입금 받는 것이 정상인데 당시 위 법무법인에 채용되어 근무하던

E 명의의 개인 계좌로 우선 수임료를 받은 후 이 중 일부만 위 법무법인 명의 계좌에 이체시키는 등 수임료 수령 및 지출에 관한 자금 흐름이 다소 불분명한 사실 등은 통상적인 거래관념상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