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피고인은 2010. 4.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B에서 변호사가 아닌 C,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사건 의뢰인 E으로부터 수임료 1,000,000원을 받고 개인 회생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C,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총 85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112,650,000원 상당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위 C, D으로부터 명의 대여 대가로 38,000,000원( 자릿세 월 200만 원)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2호, 제 34조 제 3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후 단 [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C, D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 금액은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별도의 공간에서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사건을 수임하게 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별도의 공간에 대한 임차료를 C, D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임대인이었고 피고인은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C, D이 직접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 것에 불과 하다고 할 것이다( 만약 위 임차료가 체납된다면 임차료를 지급할 법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었을 것임이 분명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