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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21 2014가합103377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75,607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C에서 ‘D’의 대표자로서 ‘E’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가맹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2. 4. 23.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서 이 사건 음식점 아산점을, 2013. 2. 21.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서 이 사건 음식점 당진점을 각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18. 이 사건 음식점 아산점 및 당진점에 관한 가맹계약 위반 사실을 통지하였고, 2014. 7. 29. 각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상호를 ‘F’로 바꾸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1, 1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영업금지 및 간접강제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가맹점계약에 따른 청구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음식점 아산점 및 당진점에 관한 가맹계약에 따라, 계약 종료 후 2년이 되는 2016. 7. 29.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주꾸미 음식점 영업의 금지를 구하고 있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각 가맹점계약서 제14조 제4항은 가맹점(피고)은 가맹계약 종료 후 2년간 동일 장소에서 동종 또는 유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갑 제16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갑 제4호증은 원고가 피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증거들에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 아산점을 운영하기 전에 ‘H’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가맹점 사업을 시작하는 원고의 권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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