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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5나455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9면 제4항 이하에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추가 판단하는 부분]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가맹계약 중 가맹점 최저수입보장에 관한 제35조 규정은 불명확하므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계약 종료 시 가맹점 소유 물품을 원고에게 담보목적으로 양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물품을 인수하거나 제3자에 이를 매각할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가맹계약 제53조는 영업상 손실을 모두 가맹점이 일방적으로 감수하도록 한 것으로서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가맹계약 제35조 제35조(가맹점최저수입보장)

1. 원고는 제22조 1항에 따라 연간을 통해 매일 영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점후(개점 월 제외) 12개월간을 통산하여 가맹자의 가맹점수입(“매출총이익-로열티 전기료지원금(30조1항) 매출장려금(30조2항) 특별판매촉진장려금(30조3항) 최저 수입 보장금”)이 연간 6,000만원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원고가 가맹자에게 지원하되 “가맹점 최저수입”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된 매출총이익을 초과하지 않는다.

(중략) 는 가맹점 수입을 계산하는 방식을 규정하면서, 위 가맹점 수입이 연간 6,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가맹점 최저수입보장금)을 원고가 지원하되, 원고가 지원하는 ‘가맹점 최저수입보장금’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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