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47853
경업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부산 중구 C에서 2017. 12. 23.까지 족발 음식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계약의 체결 원고는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E’이라는 상호로 약 30여 개의 족발 가맹점을 두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와 F은 동업자로, 2014. 1. 6. 원고와 ‘G점(부산 중구 C)’에 대한 가맹점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7조 [계약 종료 후 처리] 본 계약의 종료 후 “가맹계약자”는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즉시 중지. 3) 계약 종료 후 2년간은 동일 장소에서 동종 또는 유사 영업행위의 금지(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이라 한다). 제19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다음의 경우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정도는 일반상거래관습에 의한다.

2. 본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갑: 원고 을: 피고, F 계약의 해지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은 2015. 12. 23. 합의해지되었다.

피고의 족발 음식점 운영 피고는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후, ‘G점’을 운영하던 동일한 장소에서 ‘H’이라는 상호로 동종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가맹점 계약에 따라 계약 종료 후 2년 간은 동일 장소에서 동종 또는 유사 영업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동일 장소에서 동종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① 이 사건 가맹점 계약 종료 후 2년이 되는 2017. 12. 23.까지 부산 중구 D동에서 족발 음식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피고는 G점을 운영하던 장소에서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이 종료된 후로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