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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4 2019고단17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18:43경 부천시 중동로 73에 있는 중동역 전철역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싸우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C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C에게 "씹쌔끼야, 니 어미 보지다 쌔기야, 좆까라 씨팔놈아, 너 죽는다, 너 좆 잡아 빼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수회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성기를 갑자기 움켜쥐려 하고, 발로 무릎 부위를 2회 차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지구대 근무일지(주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차례에 이르는 피고인이 재차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부터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나 2015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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