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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31 2018고단29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세금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부천시 중동로 73에 있는 중동역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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