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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1 2020고단26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3.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5. 11: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 E인데 저금리 대출을 원하면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2020. 6. 1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인 G인데 F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D은행에 추가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 위반이고, 추가 대출금을 신청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니 직원이 가면 대출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6. 15:27경 680만 원을 가지고 부천시 중동로 73에 있는 중동역 1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가 건네는 전화기를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020. 6. 10.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7,4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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